"선별심리, 직권으로 불가.. 준비절차는 열 것"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리는 당사자가 청구한 것을 다 하는 것"이라며 "선별심리는 직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신속한 진행을 위해 준비절차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중으로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준비절차를 고지할 것"이라며 "준비절차를 효과적으로 하면 변론기일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수명재판관은 준비절차를 맡는 담당재판관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 등 2~3명이 맡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제기 소추사유 중 일부만 갖고 결론을 내릴 경우 탄핵심판 제도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에 9일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는 헌법 위배행위 5건, 법률 위배행위 4건을 담았다.

헌법 위배행위는 ▲최순실 등 측근에게 공무상 비밀문건 유출 및 과정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사기업을 강요해 국정농단 부정을 저질러 국가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 도구로 한 점 ▲최순실 등 측근 부정인사 및 각종 이권·특혜를 방조·조장 ▲사기업에 금품출연 강요 및 임원 인사 간섭 ▲언론탄압 및 보도 통제·위축 ▲세월호 구조 부작위(아무 역할도 하지 않음) 등이다.

법률 위배행위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관련 범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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