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16일 청와대는 조한규 전 세게일보 사장이 폭로한 양승태 개법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조 전 사장이 주장한 청와대의 사찰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청와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조 전 사장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 대법원장을 사찰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대법원장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출했다.

조 전 사장은 "삼권분립, 헌정질서 유린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이다. 양 대법원장의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도 공식입장을 내고 "만일 실제로 (사찰이)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 전 사장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도 '동향보고' 수준의 문건에 불과한데 사찰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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