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HDC신라 탈락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17일 관세청이 실시한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군 특허권 심사에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신세계DF가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SK네트웍스와 HDC신라면세점은 특허권을 받지 못했다.


서울 지역 중소기업 면세점 사업자에는 ㈜탑시티면세점, 부산지역 사업자에는 주식회사 부산면세점, 강원지역 제한경쟁에서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알펜시아가 선정됐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된 이후 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관세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날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점이 드러날 경우 즉시 특허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정치권에서 특허 심사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도 특허권 심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 이번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의 평가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다섯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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