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백과 등 "친족 이외도 모두 포함" 명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언급한 '연좌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야당은 친족관계일 경우에만 연좌제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친족 이외 경우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두산백과 등은 "연좌제란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돼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 및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고 못박고 있다.

연좌제는 누군가 범죄사실이 확인될 시 그 친족까지 처벌하는 전근대적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연좌제에 친족뿐만 아니라 혈연관계가 없는 인물까지 포함됨이 확인된 셈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박 대통령에 대해 "연좌제라는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가"라고 비난했다. 전 날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대통령 탄핵사유로 지목한 것은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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