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검찰이 4·13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선숙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수민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하고,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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