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리인단 "헌재법 32조 위반"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기한 "검찰, 특검에 자료를 요구한 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자료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지휘 요청도 거부했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열린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기각 사실을 통보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형사소송법 제272조(법원의 공무소 보관서류 요청 권한)를 근거로 검찰, 특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했다. 탄핵심판은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튿날 "헌재의 자료요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행위"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법 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기록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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