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입국금지 취소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한 뒤 항소심을 신청한 유승준(스티브 유·40)씨가 지난해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국내 입국의 뜻을 밝힌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서 "이미 14년 반이 흘렀는데 입국금지가 살아있다"며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할지 판단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22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 심리로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씨 측은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입국금지가 돼 있어 사증발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라며 "입국금지가 이미 15년이 넘었고 비자발급 거부가 14년 반이 흐른 지금 단계에서 그것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국금지를 유지해서 얻을 공익과 유씨의 이익에 비춰 과연 지금 필요성이 있는가"라며 "당시에는 필요성을 충족한다고 해도 기간이 경과해 지금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A영사관 측 대리인은 "유씨 측 주장대로라면 사증발급 신청을 언제하느냐에 따라 입국금지 처분의 위법성이 바뀌는 부당하고 이상한 논리가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씨 측은 입국금지 조치와 사증발급을 혼동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두개는 법 규정과 근거가 다르며 명백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 기일까지 서면자료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0여년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씨 측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6월에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유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이 병역기피 의혹으로 시민권 취득을 망설여 내가 설득했다. 다 내 탓"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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