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시 9가지 소추 사유 압축.. 소추위원단 동의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 심리가 40여 분만에 끝났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

헌재 측은 국회 제출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온 9개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5가지로 압축했다.

국회가 제기한 소추 사유 중 헌법 위배행위 5가지는 ①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위배 ②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배 ③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등 위배 ④언론의 자유 위배 ⑤생명권 보장 위배 등이다.

법률 위배행위 4가지는 ⑥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관련 범죄 ⑦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⑧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⑨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이다.

헌재는 이 중 ①⑨를 묶어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으로, ①②③⑥⑧을 묶어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정리했다.

④는 '언론 자유 침해', ⑤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정리하는 한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를 포함해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헌재가 5가지 유형 정리에 대한 의견을 권성동 법사위원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 소추위원단에 묻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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