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탄핵소추절차 부적법 주장을 기각하며 1월 4일 첫 탄핵심판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날 헌재는 제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법무부 의견을 보면 적어도 탄핵심판 자체는 법률상 적법요건으로 보고 있다.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다는 박 대통령 측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정본이 제출됐다"며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어 5일에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에 "소추사유 중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강요죄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