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대한항공이 최근 여객기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벌인 승객 임범준(34)씨를 상대로 탑승거부 조치를 내렸다.

27일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항공 트레이닝 센터에서 '항공기내 안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개선된 포승줄을 도입하고 승객 안전 강화를 위해 남자승무원 채용 계획도 늘릴 예정이다. 임씨처럼 구두 경고에도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은 여승무원만으로 진압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이아관련해 지 사장은 "임씨가 올해 총 두차례 기내난동을 부렸다"며 "앞으로 임씨가 대한항공을 탈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동안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등 항공기 운항을 방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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