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방성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28일 긴급 체포했다.

특검은 어제(27일) 소환한 문 전 장관을 조사하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새벽 1시 45분쯤 그를 긴급체포했다. 수의를 입은 문 전 장관은 28일 오전 10시쯤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 및 주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해서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병 당시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합병과 관련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공단은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성공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또 최순실씨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훈련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회사에도 94억원이 넘는 돈을 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배경에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을 상대로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삼성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라는 지시나 요구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측에 찬성 의견을 내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국민연금, 복지부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벌인 뒤 문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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