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강제구인법 직권 상정해 청문회에 올려야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지난 26일 최순실씨를 비롯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수감동에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 등을 확인 하는 등 현장 조사를 실시했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최씨가 수감 생활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 이혜훈 의원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구치소 청문회 당시 볼펜을 뺏기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구치소 청문회 당시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몸수색을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던 위원들에 말을 전하며 “최씨 본인이 기분 나쁜 얘기나 불리할 것 같은 얘기가 나오면 교도관을 불러서 ‘그만하고 들어가겠다, 청문회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여기는 청문회장도 아니고 난 증인도 아니다’고 했다더라”며 “최순실이 화장실 가겠다고 해서 다녀오라 했는데 한참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예 빠져 나갔더라”고 폭로했다.


이어 “구치소 측이 법무부 장관에게 허락을 받는 것 같았다. 김성태 위원장이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들어가기로 합의한 상태였지만 구치소 관계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한 뒤 이 같은 합의가 뒤집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교도관이 전화하더니 무장 교도관이 우르르 들어와 청문위원들을 둘러쌌다”며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압박 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영선 의원은 "휴대폰을 빌려 생중계하니까 무장 교도관들이 사라졌다. 굉장히 위협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누가 무장 교도관을 불렀다고 생각하냐하는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보안과장 아니면 교도소 소장 아니면 법무부차관 세 사람 중 한명일 것"이라면서도 "그 위에 지시가 있었다면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도소장이 최순실에 쩔쩔매는 것과 무장 교도관이 배치된 일로 국민으로써 수치심을 느껴 한숨 자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교도소 특혜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구치소 수용자들은 1일 1병만 구입할 수 있고 영치금도 제한 받고 있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더라도 8명 공동방에 수감된다.


하지만 최순실은 구치소 내에서도 비선실세였다. 최순실은 영치금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생수 구입이 가능하고 독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7일 서울구치소는 법무부를 통해 "최씨의 교정시설 수용과 관련해 어떤 특혜도 존재하지 않다"며 "타 수용자와 동일하게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용관리에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치소 측은 영치금 사용한도액에 대해 “음식물 구매 내역을 파악한 바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 공황장애가 있는 수용자도 8인 공동방에 생활하는데 비해 최씨가 독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혼거 수용시 발생할 수 있는 타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국회의원들의 폭로가 거듭되면서 최씨의 교도소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특위 측은 청문회의 핵심 당사자인 최씨 등이 끝까지 불출석하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통과를 강력요청한다"며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내일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 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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