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허가 ‘문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면서 상품권을 발행고 현대화로 개발한다면서 수백억원씩 투자하면서 대형마트들이 이렇게 무차별 들어오게 하면 재래시장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지역 소상인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 한 상인의 한숨이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23개소로 이를 점포당 인구수로 대비해 7만8000명에 1개꼴로 점포가 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의 1개 점포당 인구수가 10만9000명, 대구 10만4000명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재래시장이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인근 소형점포들은 매출 급감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 실정이다.

특히 지난 19일 옛 시청부지에 오픈을 한, 홈플러스 계림점은 자동차로 약10여분거리에 홈플러스 두암점을 두고 있으며 같은 삼성계열인 e마트를 지척에 두고 있어 건축허가를 내준 관할 구청이 지역영세상인 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한다는 빈축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백운점을 추가오픈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동에 홈에버, 수완지구에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오픈할 예정이어서 지역 영세 상인들이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 규제와 지역 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진선기 의원은 “제주도는 교통영향평가 강화로, 군산시는 지역상품 70% 전시판매 등을 할인매장에 요구하는 등 대형마트 입점 규제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면서 광주시도 이와 같은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대규모 점포 설립 허가시 주민 공청회를 제도화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유발계수의 상향 조정 등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영업 품목 등을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오픈을 한 홈플러스 계림점은 서울 부동산컨설팅업체인 필하임플러스가 옛 시청사에 연면적 2만6716㎡(8000여평) 지상 5층(1개동) 규모의 영업 판매시설을 건축할 예정으로 동구청의 허가를 받았지만 대형유통업체에게 매각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리고 소문처럼 지난 8월, 대형마트로 건축허가를 받아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을 통과한 옛 시청사 부지의 사업자가 (주)필하임 플러스에서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로 변경됐고 19일 오픈을 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해 2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준주거지역에서 연면적 3000㎡ 이상 규모의 대형 판매시설(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 건축을 제한했다. 그러나 행정절차를 고려해 소급적용하지 않고 개정 조례안 시행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둬 홈플러스와 차후 개점할 매장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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