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긴급인도구속은 외국에서 붙잡힌 범죄인에 대해 인도 전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는 조치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덴마크 법원에서 정유라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았다. 추후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송환할 예정"이라면서 "긴급인도구속 절차 중이라도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 자진 귀국이 가능하다고 본다. 덴마크 법원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가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면 자진 귀국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던 주장에 대해 특검팀은 "구속, 불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말할 수 없다"며 "송환 후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범죄 혐의를 조사한 다음에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아기를 데리고 있는 상태이기에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도 (구금) 오래 지속될 경우 힘들 것"이라며 "범죄인인도청구에 계속 대응하기보다는 자진 귀국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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