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TV조선을 고소했다.


이 시장은 4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TV조선은 지난 1일 '서민 시장 이재명…알고보니 철거민·시의원에 막말'이라는 보도를 통해 이 시장이 지난 2011년 판교 철거민을 폭행하며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허위 보도했다.


이어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1억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철거민들이 시장을 폭행하고, 방어동작을 가해동작으로 조작 편집해 유포했다”며 “‘이 양반아’라고 한 장면을 ‘인마’라는 욕설로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사장을 폭행한 철거민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철거민들은 2013년 2월26일 이재명 시장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며 "4년 전 이미 끝난 사안을 두고 TV조선은 여전히 논란이 유효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고 말했다.


백모씨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는 2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TV조선은 '1억2600만원'이라고 허위보도를 했다.


이 시장은 고소장에서 "TV조선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이 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공정사회"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려는 언론 또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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