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명 부상..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소추 부당성을 강력 주장했다.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3명이 부상당하고 경찰차 50대가 파손됐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는 촛불시위가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4~5%), 100만 촛불시위로 국민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 3명 외에 민간인 1명도 촛불시위 과정에서 괴한들로부터 '망치 습격'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장민성 대사모 회장은 1일 보신각 촛불시위를 구경하다가 변을 당해 현재 입원 중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광화문 촛불집회 주동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고 비판했다.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 작곡자도 김일성 찬양곡을 만들어 네 차례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탄핵심판 증거로 언론 기사 30여 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이 시대의 선각자로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한다"며 "북한이 극찬하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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