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시 '반대파 숙청' '親文 지원' 우려 목소리 고조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당선 시 국가정보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특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자신이 만든 조직에 대공수사 기능을 맡겨 자신이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 김정일이 70년대 후계자 내정 직후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을 신설해 내부 감시를 장악한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반대파를 숙청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세력을 지원한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문 전 대표도 새누리당 지지층 등을 탄압하는 한편 친북(親北)·간첩 세력과 친문(親文) 세력을 묵인·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전 대표는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 결재'를 받고 기권했다는 의혹 등에 이어 근래의 '당선 시 북한 먼저 방문' 발언으로 이념적 색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한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대북·해외, 안보·테러, 국제범죄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당선 시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 반환, 대통령 일과 24시간 공개, 인사추천 실명제 도입, 청와대 경호실의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격하 등도 공약했다.

'검찰 권력' 제어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한편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의 전국 확대 및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경찰 치안행정 지방 분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특별 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 수사권 강화를 통한 '노동 경찰'화(化)를 공약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및 대통령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근래 정계 이슈로 떠오른 '18세 투표권'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식은 세계 최고인데 권리는 OECD 최저"라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당초 동참하겠다던 개혁보수신당은 5일 보류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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