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전 옥시 대표 등 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키저(이하 옥시) 대표에게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에 반해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세퓨의 오모(41) 전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을, 조모(52) 연구소장 등 옥시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7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김모 (62)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51) 전 법규관리팀장 등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나 금고 3~4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옥시와 세퓨, 홈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다"며 "인체에 무해하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유례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평생 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할 중한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 전 대표나 조 소장 등은 옥시에게 제품 안전성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주의 소홀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오 전 대표는 다른 제품보다 독성이 강한 제품을 검증 없이 제조·판매해 단기간에 다수 인명피해를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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