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혼성그룹 클래지콰이 호란이 지난 2004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에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음주 접촉사고를 내고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콜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소속사 지하달 측에 따르면 호란은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이른 아침 방송을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소속사 측은 "호란은 이번 일에 변명과 핑계에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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