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임의의 시각에 쏘아올릴 것"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태영호 전 주영(駐英) 북한대사관 공사가 '한국 대선 전 6차 핵실험'을 폭로한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무성 대변인은 8일 '시험발사 준비 임박'이라고 주장한 ICBM에 대해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쏘아올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은 1일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ICBM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우리의 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개발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ICBM 시험발사가 성공할 경우 북한은 대미(對美)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게 된다.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흔들어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몰아낸 뒤 적화(赤化)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작년 7월 북한은 부산·울산이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공개해 한국도 북핵(北核)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드러냈다. 태 전 공사는 최근 "김정은은 한국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폭로했다.

한미(韓美) 당국은 ICBM 및 중·단거리탄도탄에 싣기 위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ICBM 개발을 비난하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대해 "평화적 목적의 정지위성 운반 로케트"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일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ICBM임을 자인했다.

북한은 ICBM 시험발사 명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과거 보여준 '떼쓰기'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성남 유엔대사는 5일 구테헤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폭·핵실험, ICBM 발사 실험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합법적 권리의 완전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對北)제재 결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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