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재판부 비공개 증인신문 요청"


사진=JTBC 캡처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그동안 '조작설'에 휘말려 온 '최순실 태블릿PC'가 가짜임을 증명할 증인을 확보했다고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 개통자·소유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미 드러났다며 "사용자 역시 최 씨가 아니라는 결정적 증인이 있다. 재판부에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증인이 용기를 갖고 출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충분히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태블릿PC 출처 등을 갖고 여러번 '말바꾸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JTBC는 근래 입을 다물고 있다.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은 '태블릿PC 진위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홍석현 JTBC 회장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가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태블릿PC가 가짜로 판명될 경우 JTBC 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책임을 손 사장과 JTBC에 미루면서 '그래도 국정농단은 사실'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일정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일원 주심은 10일 "태블릿PC는 증거조사가 안 된 점을 감안해 일단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진위여부가 가려질 시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JTBC는 잦은 물의를 일으켜왔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에는 지상파3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JTBC에 벌금 12억 원, 관계자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때는 한 민간잠수사 말만 인용해 다이빙벨을 통한 구조작업을 해야 한다고 보도한 후 관철시켰다가 희생자를 더 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 1월 법원은 JTBC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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