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연령 만18세 인하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안전행정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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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연령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 3학년도 투표한다.
- 선거연령 만18세 인하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안전행정위 법안소위 통과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1월 9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회된 제348회(임시회) 1차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선거연령 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7건의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 논의됐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바른정당 소속 소위의원 모두 찬성했다.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안행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았다.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올해 조기 대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투표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부분 국가에서는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폴란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로 유지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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