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부터 구조 등 지시.. 3시35분께 '머리손질'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담긴 답변서를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급변침 후 표류한 오전 8시50분으로부터 약 1시간 뒤인 9시53분 외교안보수석 서면보고를 검토했다. 세월호와는 무관한 업무였다.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1보)를 검토했다. 10시15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상황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안보실 행정관은 즉각 대통령 지시 사항을 중대본안전관리본부장, 해경청장(상황실)에 전달했다.

세월호는 오전 10시17분께 전복됐다. 박 대통령은 10시22분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전화해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10시30분에는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10시36분에는 사회안전비서관의 세월호 침몰 상황 보고서(1보)를, 10시40분에는 국가안보실 보고서(2보)를 검토했다.


10시57분에는 사회안전비서관의 보고서(2보)를, 11시20분에는 국가안보실 보고서(3보)를 각각 검토했다. 국가안보실 보고서(3보)에는 161명이 구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11시23분에는 국가안보실장의 유선보고(4보)를 받았다. 11시28분 사회안전비서관의 보고서(3보)를 검토한 직후인 11시30분 세월호는 뱃머리만 남기고 완전히 침몰했다.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오후 5시30분까지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한편 구조인원 혼선을 질책하는 등 만전을 기울였다. 오후 3시35분경에 약 20분간 미용 담당자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았다.

답변서를 받은 헌재는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본인(대통령) 기억을 살려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피청구인(대통령)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을 살리라는 것이었는데 그에 못미친다. 세월호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좀 더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의 당일 전체 통화기록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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