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 3,110명 응시

사시.jpg

제6회 변호사시험 실시, 사법고시 올해 12월 31일로 폐지
-로스쿨 졸업생 3,110명 응시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시험이 신설되면서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되었다. 사법고시는 1963년 제1회가 시행되었으며, 2017년 제58회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제6회 변호사시험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대전 충남대 5개 고사장에서 치러지며 응시자가 사상 최고로 파악됐다.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는 2012년 제1회 1,665명, 2회 2,046명, 제3회 2,292명, 제4회 2,561명, 제5회 2,864명, 제6회인 올해는 3,110명이 응시했다.

올해 응시자 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말 법무부에 의한 사법시험폐지 4년 유예안 발표로 인한 변호사 시험 거부 사태에 동참해 끝까지 응시하지 않았던 졸업생들이 올해 응시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졸업 후 5년 동안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응시제한규정으로 인해 로스쿨을 2010년에 졸업하고 첫 시험부터 응시한 1기생은 시험을 보지 못한다. 응시제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응시제한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18일이다.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의 최종 선발 인원은 100명이다.

한편, 유력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시 존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으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시와 로스쿨의 병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