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TF 존재 부정.. 공소사실 거의 인정 안해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11일 유죄 주장 핵심논거였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등 공소사실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인쇄업체 대표 정모 씨, 김 의원 지도교수였던 김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 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를 종합할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TF를 꾸려 비컴·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 받는 방식으로 2억1천여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3억여 원을 선관위에 허위 보전 청구해 1억620만 원을 받고 은폐 목적으로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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