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그룹, 최태원 회장 특별 사면 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사진=SK그룹 최태원 회장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지난 2015년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최태원 SK회장이 청와대와의 사면 거래를 했다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밝혔다.

해당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영태 SK 부회장 역시 2015년 8월 서울 영등포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 회장을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김 부회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회장님이 사면되면 '경제살리기'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사면 출소하면 회장님이 해야할 숙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24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단독 면담에서도 최 회장의 사면 문제를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한 지 20여일인 지난 8월 15일 최태원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출소했다. 당시 최 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복역 중이었다.

SK그룹은 같은해 11월 미르재단에 68억원을 출연했고, 이듬해 2~4월에 K스포츠재단에 43억원을 냈다.

또한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며칠 앞두고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최 회장 사면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자료를 SK에서 받아 검토하라' 취지의 지시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는 결국 최 회장의 사면이 박 대통령과의 조율 아래 이뤄졌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더욱이 당시 광복절 특사로 특별사면이 이뤄진 재벌총수로는 SK 최 회장이 유일했다.

한편, SK그룹 측은 최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 "거래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SK 측은 "2015년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사면심사 위우너회가 개최됐고 이미 다양한 루트와 언론을 통해 최 회장이 사면 대상인 것이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SK 측은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나오는 '짐'이나 '숙제' 같은 단어에 대해서는 SK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와 채용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였다"면서 "당시에는 미르와 K스포츠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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