蘇 조종사 육성녹음에도 中 "한국 책임"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83년 9월 발생한 '소련 대한항공기 격추 사태' 관련 외교문서가 12일 공개됐다고 이 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유엔 안보리는 소련군 파일럿 교신기록 녹음파일이라는 일본 자위대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소련 비난결의안은 이사국 9개국만이 찬성하고 소련이 반대해 부결됐다.

녹음파일에는 소련군 조종사가 기지에 "목표는 격추됐다"고 보고하는 육성이 담겼다. 홋카이도(北海道) 왓카나이(稚内) 자위대 기지가 탐지했다. 소련이 대한항공기를 격추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

구로다 미즈오(黒田瑞夫) 유엔대사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소련을 강력비판했다. 격추된 대한항공기에는 일본인 28명도 탑승하고 있었다. 전원사망했다.

유엔 안보리 표결 당시 상임이사국이면서 소련과 같은 공산권이던 중국은 기권했다. "정상적 항로를 크게 벗어나 소련 영공으로 진입한 이유가 뭔지 규명해야 한다"고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다.

일본은 항로 이탈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며 중국 기권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번복을 요구했다.

격추된 기체는 대한항공 007편이다. 사할린 인근에서 소련 전투기 공격으로 격추됐다.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