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연 회장 3남, ‘특수폭행구속’ 등

‘한화건설, 악재의 연속’...작년 12월 분식회계 과징금 20억 원 부과...
- 김승연 회장 3남, ‘특수폭행구속’ 등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작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특수관계인 자금대여, 지급보증을 재무제표에 미반영한 한화건설에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과거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 결과 분식회계가 발견됨에 따라 행해진 행정처분이었다.

한화건설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거래 등 주석미기재 430억 원 ▲유형자산 과대계상 692억 원 ▲증권신고서 7건의 거짓기재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한화갤러리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거래 등 주석미기재 3,797억 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로 7억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화첨단소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거래 등 주석미기재 1,425억 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로 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한화첨단소재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강제지정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책임을 물어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전 대표에게 각각 1,600만 원, 한화첨단소재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올해 1월 7일에는 김승연 회장의 3남이자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인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장 김동선이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폭행, 경찰 순찰차 파손혐의로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9일 회사에 사의를 표명했고, 1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한화건설 등 분식회계, 회장 아들의 폭행과 이를 무마시키려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전달한 임원들의 개입은 사람 두드려 패고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잘못된 '기업문화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기업경영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발행 부수 1위를 기록하는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일 “한화그룹 김동선 씨의 구속은 해외 유학에서 돌아와 특권만 누릴 줄 알고, 창업세대처럼 기업가적 능력이 부족한 한국 재벌 3세들의 갑질 행태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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