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박고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오늘(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중 최씨 일가를 지원을 하는 대가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은 혐의(뇌물공여)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독대 후 이 부회장이 합병 찬성표를 주도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을 만나 정부 지원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전날 최씨 조카 장씨가 만든 ‘삼성지원계획안’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 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계획안은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계획안이다.


실제로 삼성은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 송금했으며 비타나 V 등 삼성전자 명의로 구매한 명마 비용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 규모를 후원 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찬성표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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