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회장,승소로 탈세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유리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82)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868억원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 전 회장은 이번 판결로 자신의 탈세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애초부터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이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나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기보다는 '잘못 산정했으니 다시 정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어 취소된 세금이 전부 무효화될지는 미지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 16일 조 전 회장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89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효성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조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이용해 증여세를 누락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취소하라고 판결한 세금 액수는 증여세 641억여 원, 양도소득세 223억여 원, 종합소득세 4억여 원 등 868억원에 이른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1358억원을 내지 않고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회장의 다음 항소심 공판은 1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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