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생보사의 명백한 사기 사건"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삼성·한화·교보 빅3 생명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에게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 전액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들을 압박했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일부 지급'이라는 묘수를 꺼내든 것이다. 심지어 보험금 지급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 상황에서 전체 미지금 보험금의 20%가량만 지급하기로 하면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생보업계 '빅3' 모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일부 고객에게만 주기로 확정했다.

삼성생명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원 가운데 400억원(25%)은 고객에게 지급하고 200억원은 자살예방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상은 2012년 9월 6일 이후 미지급 건이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게 최초로 자살보험금 지급명령을 한 지난 2014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감안해 2012년 9월 6일 이후 사망한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관련해서 삼성생명 측은 "2014년 9월 금감원의 최초 자살보험금 지급명령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기준을 설정했다. 추후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역시 2011년 1월 4일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기로 한 미지급 규모는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15% 가량에 불과하다. 교보생명은 1134억원 가운데 168억원, 한화생명은 1050억원 가운데 15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2011년은 보험업법상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 위반)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진 시기다.

결국 생명보험사 빅3는 금감원 제재에 걸리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졌던 14곳의 생명보험사들 전부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생보사의 명백한 사기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금소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생명보험사가 2년이 지난 자살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온 이번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소연 측은 "삼성·교보·한화는 끝까지 버티며 일부만 지급하거나 쌩뚱맞게 '사회공헌기금'을 만들겠다고 '흥정'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영업권 반납, 영업정지, CEO해임 등 강력한 중징계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생보사들은 도의와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지급키로 했으나 대형사인 빅3는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일부만 지급키로 하면서 배임 등 문제가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저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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