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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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여당과 정부는 설을 앞두고 신속히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17일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신속한 개정을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정부에 촉구했고, 이에 정부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둔 26일까지 농·수·축산물의 공급 할인 판매확대로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지자체의 불합리한 수수료가 2천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인하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올해 중 대대적으로 실시해 공공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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