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해당 은행 노조 측이 "은행업에 맞지 않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KDB산업은행 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의 산업은행의 공기업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개재부가 이달 31일께 매년 정례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를 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및 해체, 분류 변경 등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데에 따른 반응이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은캐피탈과 KDB인프라자운용,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등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금융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가 박근혜 정부들어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기타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에서 자율성이 보장돼는 등 느슨한 감독을 받는다. 또한 산은캐피탈과 IBK자산윤용 등 자회사는 2010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와관련해 산은 노조 측은 "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경쟁국들과 통상마찰을 불사하고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산은이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은 통상마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재부 보고·협의 후 승인을 받느라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산은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영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는 "금융위 기재부의 관치논란 외 산은의 업무위축이 우려된다"며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경영자율권을 보장하면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은행 노조도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 등 국책은행만이 할 수 있는 공공성 영역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얽매여서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기는커녕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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