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중국 유출 시도.. '벌금' 솜방망이 처벌에 檢 반발


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북한 당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림혜경(40)이라는 여성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2만 달러(약 2300만 원)를 무단반출하다 적발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17일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림 씨는 작년 8월 비고베셴스크(외만주)에서 중국 헤이허(黑河)로의 2만69달러 유출을 시도했다. 법적으로 서류신고 없이 유출할 수 있는 현금의 2배 규모라 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죄를 인정하고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6개월 봉급에 해당하는 6만4800루블(약 128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만 2만 달러 중 1천 달러(약 117만 원)는 림 씨에게 돌려줬다. 나머지는 수탁자를 통해 법적 소유자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반발하면서 적발 자금을 국고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 여성은 자금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옮겨 현지 북한 요원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용도를 문제로 2013년부터 북한과의 거래를 끊는 중국 은행들이 증가하는 등 북한은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는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 격상하고 있다. 작년 초 국가정보원은 북한 미사일 잔해 중 러시아산 부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70년대 이후 개혁개방 요구, 한중수교 등으로 중국과 큰 갈등을 빚어왔다. 북한은 러시아를 이용해 핵개발을 마친 뒤 자립하려는 것으로, 러시아는 '미친 개'라는 평가를 받는 북한을 길들여 미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