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언론 제기 담배판매권 불법거래는 사실상 불가능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편의점 사진=김창석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편의점 본사와 신용카드결제사(VAN,이하 밴사)간 리베이트 관행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발효로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 허점이 남아 있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본사와 가맹점간 담배판매권 획득관련 뒷거래는 현행 구조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일부 언론이 제기했던 우려는 루머로 판명됐다.


18일 금융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뒤 2016년 4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 25일 최종 공표됐다. 개정안은 공표 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됐다.


개정 여전법 리베이트 금지령 시행 이전 밴사 리베이트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해 왔다.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밴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했다. 결제 1건당 120원에 달하는 높은 금액이어서 카드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카드사들이 밴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과거 연간 1조1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밴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연간 리베이트 금액은 2500억원으로, 밴수수료를 인상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었다.


높은 밴수수료는 그동안 카드업계 생태계가 결과적으로 원가상승과 카드결제 거부,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상 등 서민경제에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이 밴사에 리베이트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여전법 개정안 시행령을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이 300여개에 불과하고, 그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같은해 11월에는 이 기준을 각 가맹점 당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후 지난해 3월 다시 가맹점 매출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밴업계에서도 개정안이 발효되면 리베이트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환영한 바 있다.


밴 업계 관계자는 당시 "연매출 3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모든 카드가맹점을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라며 "지나치게 높은 기준(연매출 1000억원 이상)으로 그동안 법망을 피해갔던 대형 마트와 편의점, 백화점 등도 앞으로는 규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18일 유통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내 재벌들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본사인 CU(BGF리테일,대표 박재구),GS25(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대표 조윤성),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대표 정승인)등 지난해 국내 편의점 전체신용카드 결제건수는 10억여 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0억여 건에 이른다.


지난 해 각사 10000개가 넘는 전국 가맹점에서 고객이 상품구입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건당 60~120원의 제휴 밴사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 밴사는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보내주고 건당 14~20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하지만 이는 밴사가 먹는게 아니고 국세청이 세원관리차원에서 각 가맹점에 POS를 깔아주고 편의점 본사가 관리하는데 다 쓰인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편의점 가맹점 전체 카드결제 중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상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예를 들어 영세가맹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받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80원이다.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80원을 전표매입 등의 업무를 하는 밴사에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는 통상 100원 내외에서 형성, 역으로 카드사가 40원을 손해보는 구조이다.


또 편의점 본사는 2~3년에 한번씩 입찰을 통해 밴사를 선정한다. 과거같이 리베이트를 많이주는 밴사를 선정하는 관행은 사라졌지만 입찰경쟁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리베이트 금지법안이 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억원 이하의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선 여전히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마련이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몇년 전부터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CU(구 훼미리마트)와 세븐일레븐 등은 '담배 판매권' 획득을 위해 을(乙)인 가맹점주에게 장애인 명의를 빌리는 불법을 알선하고 댓가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현행 구조상 완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


한편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 직원들을 동원해 KT&G 서울 삼성동 사옥과 대전시 본사 재무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외국계 담배회사의 재고차익 탈세를 조사했던 국제거래조사국이 이례적으로 동원된 것도 이런 형평성 때문이다. 탈세로 추정되는 재고차익 규모는 KT&G가 3300억원,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700억원, BAT코리아가 240억원 정도다.


지난 해 이와관련 CU, GS25, 세븐일레븐 등 3대 편의점이 담배를 사재기했다가 담뱃값이 오른 뒤 팔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간에선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었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가뜩이나 부담이 커진 흡연자들은 편의점들의 잇속 챙기기에 분노하며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도 도마에 올렸다. 해당 편의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태양 김민호'란 트위터 이용자는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 모두 담배 탈세에 대한 과세와 영업정지로 합당한 조치가 따라야 할 듯"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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