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수사가 목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19호 법정으로 향하는 이 부회장>

[투데이코리아=이시원기자] 18일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의 불꽃공방을 마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오후 2시경 끝났다.

특검은 ‘뇌물공여’로 삼성은 6명의 변호인단을 통해 ‘강요피해자’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16일 특검의 브리핑에서 보듯이 이 부회장의 혐의가 일반 뇌물공여인지, 제3자 뇌물공여인지에 따라 뇌물을 받은 사람의 혐의가 달라지지만, 이 부회장의 뇌물제공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다고 한다.

특검은 최순실 회사에 220억 원 약속, 장시호 법인 16억 원, 미르ㆍ케이재단 204억 원 제공 모두,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한 부정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검은 거액을 출연하면서 재단에 대한 발언권도 없고, 박 대통령이 재단 관련 사항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지시했다는 점에서 '재단출연금'을 뇌물로 봤다.

한편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이득 본 게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공유 관계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주장대로 이익을 본게 없더라도 대통령 업무상 직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부정청탁만 입증하면 ‘제3자 뇌물수수’가 된다.

삼성 변호인단은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최 씨를 지원했다"고 인정했지만, 국민연금 합병 찬성이 경영권과는 상관없다며, 이 부회장은 ‘강요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 압박을 통한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징검다리, 올가미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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