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 책임져야"


김진태 의원(가운데)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장고 끝에 19일 구속영장을 전격 기각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 법제사법위 간사. 재선)은 이 날 오전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법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특검이 영장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며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특검 '인권유린'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진태 의원은 전 날에도 검찰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자신의 SNS에서 "검찰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을 '불구속' 기소했다. 1억 원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줬다고 한다"고 밝혔다. "작년엔 3천만 원 받은 기업인을 같은 죄로 '구속'했다"며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여부를 무려 1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검토했다.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을 따지는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영장 심문을 끝낸 이 부회장에게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검 사무실 대신 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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