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삼성 앞에서 정의를 포기하는 모습보여" 맹비난 쏟아져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으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안도하는 눈치다.

19일 오전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계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국내 1위 대기업 삼성에서 경영공백이 생길 것이고, 이는 재계 전체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경제단체와 복수재계 인사들은 "사법부가 국가졍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수사를 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해 잘잘못이 엄정하게 가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논평을 내고 "이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냈던 53개 대기업들 역시 안도하는 기색을 띄고 있다. 만일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면 다른 기업 총수들 역시 구속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관려된 기업들은 우려했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며 "법리에 따라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날 정의당 광주시당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등 구속 사유가 미약하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에게 막대한 특혜를 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구속과 모순된 결정이다"며 "다시 한 번 사법부가 재벌, 특히 삼성 앞에서 정의를 포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돈을 바쳐 이권과 특혜를 이은 재벌들은 국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들"이라며 "권력과 재벌의 부패한 커넥션, 낡고 썩은 정경유착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바뀔 수 없다. 사법부가 정의를 포기하고, 낡은 기득권의 수호자가 되려 한다면 국민들은 이번에는 사업부를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최고위원 역시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판결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로 기각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서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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