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앞으로는 기내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게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전기충격기(테이저건)이 사용될 방침이다. 지금까지 승객·승무원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경우에만 쓸 수 있었던 방침이 바뀌는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 측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일단 국토부는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이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증시 제압·구급하도록 했다. 중대한 불법행위는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 승무원 업무방해, 음주 후 위해, 조종실 진입기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조작 등을 포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가항공보안게획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항공사에 대해서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에 임박한 경우만 허용했던 테이저건 사용도 기내난동 발생시 즉시 사용하도록 했다.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난동자의 신속한 신체 포박을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등 신형 장비를 도입,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측은 “기내 폭행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등 향후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는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하고,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은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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