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48시간 조사 가능' 반박.. 80년대 인권변호사 이력
사진=TV조선 캡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20일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출연했다. "한심하다" 등 앵커와 설전을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
서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2시간 동안 조사한 것은 인권유린"이라며 "잠도 안 재우고 받아낸 진술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종진 앵커가 '법적으로 48시간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앵커의) 인권의식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 22시간을 잠도 안 재운 건 고문 아니냐"고 따졌다.
서 변호사는 "특검 구성 자체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것"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을 구성했으니 국회 스스로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대구, 광주, 목포, 부산, 진주법원에서 판사를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2013년 개봉한 영화 '변호인'의 실존인물로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높인 바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TV조선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특검의 '고문'도 언급했다.
"최순실이 헌재 진술 때 특검의 모욕, 폭언, 협박, 강압적 수사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했다"며 "검사로부터 '삼족 멸족'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이 아닌지는 모른다"면서도 "최순실은 신경쇠약 지병이 있었기에 새벽 1시35분까지 조사받고 뻗을 지경이었다. 특검 수사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탄핵까지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태블릿PC도 언급했다.
"JTBC 건이 심의요청을 받자 장시호가 느닷없이 2차를 제시했다"며 "7월 사용한 것이라는 특검 주장과 달리 그 제품은 8월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에서도 태블릿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조작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