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48시간 조사 가능' 반박.. 80년대 인권변호사 이력


사진=TV조선 캡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20일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출연했다. "한심하다" 등 앵커와 설전을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

서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2시간 동안 조사한 것은 인권유린"이라며 "잠도 안 재우고 받아낸 진술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종진 앵커가 '법적으로 48시간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앵커의) 인권의식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 22시간을 잠도 안 재운 건 고문 아니냐"고 따졌다.

서 변호사는 "특검 구성 자체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것"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을 구성했으니 국회 스스로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대구, 광주, 목포, 부산, 진주법원에서 판사를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2013년 개봉한 영화 '변호인'의 실존인물로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높인 바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TV조선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특검의 '고문'도 언급했다.

"​최순실이 헌재 진술 때 특검의 모욕, 폭언, 협박, 강압적 수사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했다"며 "검사로부터 '삼족 멸족'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이 아닌지는 모른다"면서도 "최순실은 신경쇠약 지병이 있었기에 새벽 1시35분까지 조사받고 뻗을 지경이었다. 특검 수사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탄핵까지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태블릿PC도 언급했다.

"JTBC 건이 심의요청을 받자 장시호가 느닷없이 2차를 제시했다"며 "7월 사용한 것이라는 특검 주장과 달리 그 제품은 8월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에서도 태블릿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조작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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