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벌 과태료 규정, 형사벌 벌금형 전환 필요



<서울역에서 설 귀성표 구입을 위해 줄서있는 귀성객들>


[투데이코리아=이시원 기자] 명절이면 기승을 부리는 KTX 암표거래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10년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을 분석한 결과, 단속 실적은 전무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암표판매 게시글을 확인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데 행정처분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1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KTX 암표 근절을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 온라인 거래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요청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 의원은 “승차권의 웃돈 판매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해 실명 등 개인정보의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