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발의 국회의원은 누구?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정부는 전안법 시행을 내년 1월로 전격 연기했다.


24일 네티즌들의 말에 따르면 전안법에 반발하고 있는 시민들은 네이버 카페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를 운영하며 산업통산자원부, 국민신문고, 국가기술표준원에 민원을 넣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에게 민원 메일을 보내는 등 각종 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는 중이었다.


또, 시민들 사이에선 전안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의 리스트와 로비의혹 대기업 명단이 공유되고 있는 중이었다. 전안법이 지금 즉시 시행된다면 대기업중 덕볼 곳이 여럿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로비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이 전안법이란 의혹이 드는 이유다. 그것도 28일 부터 마치 화폐개혁 처럼 전격 시행되면 중소상인들은 손 쓸 틈 없이 폐업이 속출하는 반면 대기업들은 단숨에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만일 28일 전안법이 전격 시행됐다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으로 확대된다.


KC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품목당 수십에서 최대 1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인증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하므로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게는 직격탄”이라며 “신발이나 의류처럼 전기제품과 관련 없는 품목도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오픈마켓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해 왔던 것들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의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KC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생기고 있다.


이번 전안법 해프닝은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국내 사드배치로 인한 보복을 미연에 방지 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네티즌들이 의혹을 보낼 정도로 민심이 악화돼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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