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이제부터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보면 은행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협조 의무도 강화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모바일뱅킹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 약관에 따르면 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는 사고 유형으로 해킹과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추가했다. 손해배상 면책 사유였던 천재지변·정전·화재·건물의 훼손 등의 기존 조항은 삭제해 은행의 면책 범위는 줄였다.

전자금융거래 사고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케 한 것이다. 다만 해당법령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아울러 착오송금에 대한 은행의 소극적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협조의무도 신설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수취금융회사·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은행은 수취인이나 수취은행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송금인에게도 수취인에 대한 연락사실과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한편 은행과 이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정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약관을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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