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지난 1997년에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더 존 패터슨이란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사건이 발생하고 20년만의 일이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17살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패터슨 측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터슨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오늘 즉시 상고해서 올바른 사법정의가 규명되고, 진실로 살인범을 밝혀내 억울한 사람이 대신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밤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당시 22살이었던 고(故) 조중필씨를 여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에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 당시 패터슨은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으며, 그 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 결과를 지켜 본 고 조중필씨의 유가족들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날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는 "진범이 밝혀졌으니 마음 놓고 아들에게 할말도 있다. 내가 19년간 애써서 패터슨을 미국에서 소환해 재판받게 했다"라며 "하늘에서 아들을 만나도 억울함을 밝혀줬기에 조금은 떳떳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