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용, 미연방재정으로

▲사진=미국 뉴멕시코 선랜드파크 쪽에서 국경 철조망을 강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철조망 맞은편은 멕시코의 아나프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경장벽의 확대 건설과 멕시코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투데이코리아=장시윤 기자] 美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멕시코장벽 건설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에 관한 집행명령 권한이지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근거하여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대통령 임기 동안은 대통령 이외는 취소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국경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미국의 국경통제권을 다시 찾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를 방문하여 최소 4년 이상의 기간과 3,144km에 달하는 멕시코장벽 건설에 서명했다. 건설비용만 최소 100억 달러(11조 6000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장벽은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 범죄, 마약으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것으로, 건설 비용은 미국이 연방 재정을 선 투입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향후 멕시코와 협상을 통해 전적으로 멕시코가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멕시코인을 불법 이민자, 범죄자 등으로 지칭하며, 멕시코를 비하한 상태에서 멕시코가 만리장성 건설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트럼프는 "장벽은 미국에도 좋고, 멕시코에도 좋다. 멕시코의 안정적인 경제 상황은 미국에도 이득이다."라고 밝혔지만, 멕시코 장벽 건설은 트럼프 정부의 신보호주의, 고립주의의 신호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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