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 또는 정부수립 선택 사용...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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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정교과서

[투데이코리아= 장시윤기자] 논란의 핵심이었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서술은 일부 축소됐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논란이 돼 왔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국정ㆍ검정교과서 혼용방침에 따라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던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접수된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 수정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장검토본 공개 후 논란이 됐던 1919년 임시정부가 아닌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 시기로 기술,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친일파 행적 축소 등 논란이 됐던 기술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수립은 편찬기준에 따른 기술이기 때문에 최종본에도 유지됐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수립일 논란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는 검정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거나 둘 다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계는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이 건국됐기 때문에 1948년을 ‘정부 수립’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만약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다면 건국 당시 친일세력이 건국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와 관련된 서술 분량은 약간 축소됐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는 최종본을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지정된 연구학교에서 주교재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시도교육청을 통해 연구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연구학교는 국정교과서 최종본 현장 적용을 원하는 학교를 지정하여 1년간의 사용 결과를 연구보고서로 제출받아 국정교과서의 수정·보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 교과용 도서 등을 검증할 목적으로 교육청이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 학교다.

하지만 13개 시·도 교육감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에 반발하며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하다.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이를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적법 조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역사 교과에 한해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추진 중인 ‘역사 교과서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1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시 국정교과서는 바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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