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에서도 "조속한 탄핵심판 사건 결론" 요구


박한철 헌재소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회 야합설' 의혹을 받은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은 31일 퇴임식에서 "조속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재차 요구했다.

박 소장은 이 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 퇴임식에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료 재판관님 등 여러 헌재 구성원들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헌재가 최종적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앞서 25일 박 대통령 9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수석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의 "3월9일 탄핵심판 사건 결론" 발언을 근거로 헌재와 국회 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응 차원인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중대결심'은 자위적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국회 발언은 아무리 추측이라 해도 3월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헌재 방침과 거의 같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결심'은 변호인단 전원사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헌재법 25조3항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탄핵심판 자체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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