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비데, 화장품, 공연, 비행기, 여객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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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드미사일 발사

[투데이코리아=장시윤 기자]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중국은 거의 모든 한국산 제품과 용역에 대한 무차별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계탕, 화장품, 한류문화, 항공 전세기 불허에 이어 1∼2월 톈진발 한·중 크루즈 노선을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일본으로 직항하도록 했다.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압력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삼계탕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수출물량 감소는 예상됐지만, 12월 수출액은 5,505㎏ 규모로 전월 71,870㎏에 비해 92.3%로 급감했다. 더욱 작년 말부터는 수출 물량도 없다. 이는 AI뿐만 아니라 사드 보복이라고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또한, 국내 면세점 중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본점)의 지난해 상반기 매출은 1조4천억 원으로 1일 평균 약 8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처럼 면세점 초호황은 중국인 관광객이 매출의 7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한 롯데가 중국의 무차별 보복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매출급성장을 보이던 화장품의 경우 LG생활건강 화장품 부문 매출은 3조1천556억 원, 영업이익 5천781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24.6%, 42.9% 증가했지만,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 여행객 감소는 중국 의존도가 22.5%에 이르는 매출구조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올해 1월 초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조치와 더불어 국제 크루즈 선사 MSC는 중국 톈진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향하는 항로를 1∼2월 평소 대비 3회 줄였다. 한국이나 일본을 기항하는 국제 크루즈선 탑승객은 평균 1천500명으로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들이다.

중국은 저가 여행 근절을 이유로 지난 11월부터 오는 4월까지 한국행 여행객을 20% 정도 줄이라고 중국 여행사들에 지침을 내렸다. 단, 한국에만 적용되는 지침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질검총국은 지난해 말 43개 한국산 비데에 대해 품질 불량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고, LG전자, 신일 등 한국기업 공기청정기 수입 금지 및 1월 3일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 한국 화장품 19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품질 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조치라며, 사드 보복 가능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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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수미

최근 성악가 조수미와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중국 공연까지 취소돼 사드 보복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중국 정부는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한국 항공사는 1월에 전세기를 운항하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고, 2월까지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저가 여행을 막는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 여행객을 20% 정도 줄이라고 했다”. 6개월의 시범 기간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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