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국내 유통업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시행의 여파로 인해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화점 등에서는 선물세트 판매가 급감하는 등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26일부터 설 하루 전인 27일까지 설 선물 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1% 줄었다. 심지어 대표적인 설 선물 상품군이었던 정육(-12.5%), 수산(-11.5%), 청과(-12.3%) 등의 판매도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신세계 백화점도 다르지 않다. 신세계 백화점에 따르면 12일부터 26일까지 설 선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줄었다. 5만원 이상인 축산(-3.1%), 농산(-3.1%), 수산(-7.4%) 등 선물세트 대부분이 부진했다. 이와 달리 5만원 이하의 호주산 소고기(4만9천원) 등 수입산 선물세트 매출은 126%, 굴비(5만원) 상품 판매는 115% 급증했다.

동시에 100만원 이상의 한우, 굴비 등 고가의 프리미엄 신선식품 선물들 역시 한정수량이 매진됐다. 5만원 이하 저가 선물세트와 함께 고가 선물세트 역시 완판되는 '소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유일하게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은 유일하게 매출이 0.4% 증가했다. 하지만 설 주요 상품으로 꼽히던 축산(-3.9%), 청과(-7.8%), 굴비(-14.6%) 등 고가의 선물세트 매출은 줄어들었다. 건강식품(11.8%)과 가공식품 및 생필품(20.9%)은 늘어나는 등 실속형 선물 판매가 대폭 늘면서 마이너스를 겨우 벗어났다.

이와관련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설에는 명절 특수가 사라지면서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축산`굴비 선물세트 수요가 감소하고 가공식품 및 생필품, 건강식품 선물세트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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