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30)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루머를 만들어 유포한 A(46·여)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30일 채널A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이승기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 유포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이승기가 군 입대 후에도 아이를 만나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집을 방문했고, 한 연예 매체가 이를 취재 중"이라는 내용을 유포했다.

이에 지난해 6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찌라시'(정보지)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펹, 현재 군 복무 중인 이승기는 10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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